한국도 임신초기에 낙태약을 복용할수있게 한다거나,되도록 이른시기에 임신중절 시술을받을수있게 보장하는것이.... 이찬우 ‘강남역 10번 출구’ 미디어팀(왼쪽),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의제행동센터장(가운데), 홍승은 인문학카페 36.5도 운영자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환경에서 낙태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용일 기자 한국 형법 제269조 1항에는 낙태죄가 명시돼 있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문제나 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등의 이유에 한해서만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허용한다. 여성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모아 좌담회를 열었다. 홍승은 인문학카페 36.5도 운영자,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의제행동센터장, 페미니즘 그룹 ‘강남역 10번 출구’ 미디어팀 이찬우씨가 10월19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좌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지 들어보았다. 이들은 한국의 ‘낙태죄’가 태어날 아이가 살아갈 인생과 여성의 삶이라는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생명권’이라는 것은 단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 삶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태어난 이후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환경에서 낙태를 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파트너 남성을 지우고”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죄’라고 생각한다. 원치않는 임신 상담 산부인과 의사 김은하 까톡danco222 주소danco222.com “태어난 아이의 이후 삶도, 현재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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