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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낙태 임신중절 임공유산 한 해 20만건, 현실 외면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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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람은 처음부터 어떠한 행위를 하든 제약받지 않도록 태어났다. 그래서 세상에 혼자 살아간다면, 언제까지나 사람은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 시작하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고 무질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윤리였다. 또, 이 윤리 중에서 사회에 일정 이상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문서화한 것을 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을 일정한 기준을 두고 처벌하기 시작했다. 태초에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만이 법으로 처벌되었다.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은 만국 공통의 나쁜 행위이므로 지금도 변치 않고 모든 나라의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통념이나 윤리상으로 그릇되며, 남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지 않는 것까지 법으로 명시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들이 성매매, 마약, 동성 결혼, 안락사, 임신중절 등이다(남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지 않는다는 해석에는 논란이 분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과 대비되는 뜻으로 칭한다). 이 첨예한 화두들의 법적 허용 여부는 윤리적 해석에 따라 각 사회마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이 사항을 어디까지 법으로 허용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윤리적인 해석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진보적인 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네덜란드는 기본적인 제약은 존재하지만, 위 다섯 가지 사항이 전부 합법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선진국이며, 아주 잘 돌아가는 나라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짐작하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수적 노선의 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매춘은 무조건 불법이다. 의학적 용도를 제외한 마약은 불법이다. 동성결혼은 무조건 불법이다. 장기 기증을 제외한 안락사는 무조건 불법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임신중절은 모조리 불법이다. 첨예한 쟁점을 두고 법에서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