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abortion)인공적으로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제거하는 시술, 그 중 진공 흡입 낙태 시술법을 표현한 그림.

유산방법

낙태(abortion)인공적으로 자궁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제거하는 시술, 그 중 진공 흡입 낙태 시술법을 표현한 그림.
ⓒ Andrew c / wikipedia | CC의 BY-SA 3.0
임신 제2기(3~6개월)나 그 이후에는 자궁내용물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자궁절제술을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임신기간이 길수록 유산으로 인해서 모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더 커진다.
유발유산을 허용해야 하느냐,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장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하는가는 지난 수세기 동안 신학자·철학자·법률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온 사회적 문제이다.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영아살해를 포함한 유산이 가족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흔히 허용되었다.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유산을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19세기가 되어서야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형사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20세기에 와서는 1920년대 소련을 시작으로 1950년대 일본, 동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 등 여러 나라에서 형사제재조치를 다소 완화시켰다. 1960년대에는 유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유산을 자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다.
미국대법원에서는 1973년에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재판에서 유산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주법이 비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유산에 대한 적절한 법안의 구체적인 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유산이 허용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엄격한 규제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반대운동이 잇달았고, 이 문제는 사회적·정치적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
1989년 웹스터 대 생식보건원(Webster vs.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재판의 판결에서 보수적인 대법원은 몇 개 주의 유산 규제 법안이 합법적임을 지지했다. 관측통들은 이 판결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았다.
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산 이외의 어떠한 이유로도 유산은 용납될 수 없다는 유산반대자들은 태아와 신생아를 구별짓는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다는 종교적·인본주의적 차원에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태아와 신생아 모두 완전히 독립적이고 잠재적으로는 사회의 구성원이며 어느 정도의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유산에 대한 규제를 자율화하자는 유산찬성자들은 적어도 임신 3∼4개월까지의 태아는 인간의 특징을 거의 나타내지 않으며, 여론이 법률에 의해 의료적 감독을 받는 유산이 금지되면 그 대안으로 불법적이고 상당히 위험한 유산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유산에 대한 규제를 자율화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는 유산에 대한 대중의 논쟁을 통해서 유산문제로 제기된 복잡하고 모호한 윤리적 문제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정치 기관들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모자보건법시행령에서 유산에 대한 허용한계를 명시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유산시켰을 경우 형법에서 법률적인 제재조치를 받는다.
유산, 즉 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산모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할 수 있다. 산모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유전성 정신분열증·조울증·간질증·정신박약·운동신경원질환 및 혈우병 등) 또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과 법정전염병 등)이 있을 경우에만 법률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임신 초기 증상 ,유산약 미프진 복통 알아보기

낙태약 미프진 구매 조심해서 하세요

임신 중 발열 다스리는 법 유산약 미프진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