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임신으로, 낙태가 불법이라, 자연유산방법을 알려드립니다.– DK단코코리아 뉴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진료결과 의학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명백한 계류유산이나 자연유산처럼 정신적 임신의 종결이 확진된 경우 및
산부인과에서 진료결과 의학적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명백한 계류유산이나 자연유산처럼 정신적 임신의 종결이 확진된 경우 및
아래 임신초기낙태의 허용범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1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경우
0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03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 임신 된 경우
04 법률상 혼인불가한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된 경우
05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
01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경우
0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03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 임신 된 경우
04 법률상 혼인불가한 혈족 또는 인척간의 임신된 경우
05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
DK단코코리아 뉴스
자궁천공
자궁천공은 임신중절수술 도중 자궁이 천공되는 것
감염
(주로 불법 시술 곳 에서) 임신초기낙태 수술 후 자궁근염, 자궁주위염, 복막염, 심내막염, 패혈증이 발생하는 것
자궁천공
자궁천공은 임신중절수술 도중 자궁이 천공되는 것
감염
(주로 불법 시술 곳 에서) 임신초기낙태 수술 후 자궁근염, 자궁주위염, 복막염, 심내막염, 패혈증이 발생하는 것
산모의 사망 같은 경우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행해진 임신초기중절수술의 경우 임신 첫 2개월
동안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당 0.7명의 빈도로 일어나며 이후 각 2주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동안 모성 사망률은 10만 명당 0.7명의 빈도로 일어나며 이후 각 2주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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