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낙태허용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견해 [인공 낙태알약 미프진]

임신초기 낙태허용에 대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견해 [인공 유산약 미프진]
권리인가, 범죄인가 뜨거운감자 낙태죄
낙태죄를 둘러싼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우선권 문제, 임신 중단율 증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등은 현행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1953년 제정 이래 형법에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여성과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에 예외를 둬 강간, 준강간, 근친상간, 유전적 질환 등의 경우 임신 24주 내 낙태를 허용한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이러한 모자보건법의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좁아 모든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본다.

▲생명체로서 정확한 기준이 애매한 태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인가
태아의 생명권도 낙태 금지법의 위헌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다. 태아의 생명권이 언제부터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낙태는 ‘살인죄’가 될 수 있다. 태아를 인간이라고 보는 시점은 여러 가지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시점, 수정 후 14일 혹은 원시선 발생 시점, 태아의 기관 형성이 끝나는 임신 8주 시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시점, 처음으로 뇌파가 측정되는 시점, 태동이 느껴진 시점, 태아가 산모 밖에서 생존 가능한 시점, 탯줄이 분리되는 출산 시점, 출생 후 자기 인식이 가능한 시점 등 이렇게 태아를 인간으로 규정하는 법적인 시점이 다양하다. 2012년 당시 재판관들은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한 이후의 태아는 모두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돼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태아는 임신 24주 이전까지 독자 생존능력이 없다. 임신 초기와 중기의 태아와 임신 24주 이후의 태아를 다르게 봐야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이미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도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다른 나라의 낙태에 대한 규정
여전히 인구정책 차원에서 낙태를 활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중국은 낙태의 전면 합법화와 함께 낙태 여성의 권리까지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부녀권익보장법’은 낙태 수술을 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남편은 낙태 수술 후 6개월 이내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반면 가톨릭 국가인 바티칸, 필리핀과 엘살바도르 등 일부 남미 국가들은 낙대금지만 규정할 뿐 허용규정 없이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부분적 허용과 규제를 하고 있다. 대개는 기간과 사유로 규제하지만 최근에는 임신 초기엔 임부의 요청에 따라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사례가 늘고 있다. 태아의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낙태는 허용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은 그 기간을 12~14주, 스웨덴은 18주까지로 규정한다. 가톨릭국가인 스페인도 14주 이내엔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초기를 넘긴 이후엔 사유를 따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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